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설동 유령역을 아시나요"..서울지하철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1:5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에서 좀비가 나오는 드라마, 영화를 찍기에 제격인 곳이 있다. 바로 서울지하철2호선 신설동역에 있는 '유령역'이다. 이미 오래 전 만들었지만 시민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마치 유령역처럼 바뀐 곳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매일 750만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기' 같은 서울 지하철 가운데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휴식공간이 될 만한 곳이 공개됐다.

"합치면 정이되는 합정역" 우선 대중가요 속 서울 지하철은 유산슬의 '합정역 5번출구'가 대표적이다.
합정(合井)역 이름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일대 인근 처형터에서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기 전 물을 뿜기 위한 우물을 만들었는데, 우물 바닥엔 한강에서 흘러들어온 조개껍데기가 많아 조개 우물이란 의미의 '합정(蛤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합(蛤)' 자가 어렵다고 해 '합(合)' 자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렀다.

시간을 거슬러 1990년 그룹 동물원이 '시청앞 지하철역에서'라는 노래에서 1·2호선 시청역을 제목으로 언급해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시청역은 과거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 당시 '시청앞역'이란 이름이었지만 이후 1983년 6월 '시청역'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밴드 자우림의 노래 '일탈(1997년)'에는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를~'이란 가사가 있다. 1·2호선 환승역으로 일일 이용인원이 40만 명에 달해 혼잡하기로 유명한 신도림역을 재치 있게 표현한 가사다. 가수 왁스의 노래 '지하철을 타고(2002년 발매)'에도 '지하철을 타고 약수역 금호역 다리 건너 압구정에 내려~'라는 가사가 나오는 등 제목뿐만 아니라 가사 속에도 서울 지하철이 언급된 경우는 많다.

지하철 역명을 노래 제목이나 가사 등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지하철 역명은 '서울 지하철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지명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역명에 대한 별도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좀비가 나올까? 신설동 유령 승강장" 서울 지하철은 뮤직비디오·드라마 촬영지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촬영지 중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곳은 2호선 신설동역에 위치한 이른바 '유령 승강장'이다. 신설동역 유령 승강장은 과거 5호선 설계 시 운행 구간으로 계획된 공간이다. 1974년 1호선 건설 당시 미리 구조물을 지어놓았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됐다.

옛 지하철 역명판과 노란색 안전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세월의 흔적도 엿볼 수 있어 공사는 이 승강장을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의 촬영지로 재활용했다. 신설동역 유령 승강장에서 촬영된 대표적인 뮤직비디오는 ▲그룹 TWICE의 'CHEER UP(2016년)' ▲비스트의 '리본(2016년)' ▲B.A.P의 'One Shot(2013년)' ▲EXO의 'LIGHTSABER(2015년)' 등이다.

[서울=뉴스핌] 신설동역 유령승강장 모습 [사진=서울시] 2020.01.14 donglee@newspim.com

드라마의 경우 ▲KBS '아이리스(2009년)' ▲tvN '사이코메트리 그녀석(2019년)' ▲'싸우자 귀신아(2016년)' ▲SBS '아테나: 전쟁의 여신(2010년)' 등이 있다.

이러한 '유령 공간'은 2·6호선 신당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 7호선 신풍역과 논현역에도 존재한다. 타 노선과의 환승을 위해 미리 구조물을 건설했지만 이후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곳들이다. 공사는 이들 공간 중 신당역과 신풍역을 신설동역처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작년 한 해 지하철 내 촬영은 총 336건 있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촬영 장소는 6호선 녹사평역(21건)이었다. KBS 다큐멘터리 '용산공원, 그 미래를 묻다', 우리은행WON 홍보영상 등이 촬영됐다. 서울시가 작년 3월 녹사평역 내 공공미술과 자연의 빛, 식물이 어우러진 '공공예술정원'을 개장한 후 호평을 받으면서 많은 신청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어 왕십리역(12건), 신설동역(10건)도 촬영 명소로 이름을 올렸다. 왕십리역은 작년 지하철 경찰대를 주제로 다룬 tvN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2019년)'의 주 무대가 됐다.

지하철 안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면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시민 참여-시설물 촬영'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촬영 시 발생될 수 있는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는 승인되지 않은 지하철 내 촬영은 금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지하철은 공연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항상 열려 있다. 공사는 역사 내 마련된 예술무대에서 예술가, 일반 시민들의 음악, 춤, 퍼포먼서 공연을 선뵈고 있다. 예술무대는 2호선 선릉, 사당역, 4호선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역, 6호선 삼각지역, 월드컵경기장역, 7호선 이수역, 노원역을 비롯해 총 7곳에 설치돼 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은 이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서울 지하철은 올해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철도' 계획과 발맞춰 시민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