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관련 문서 착오로 송부돼" 의혹 증폭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청와대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민청원 관련 공문을 이첩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문을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14일 "청와대가 전날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청와대가 언급한 '착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캡쳐=청와대 홈페이지] |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날 오전 조 전 장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관련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 게시된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청원자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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