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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건설공사시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6:26

고용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관보 게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진행 시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1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 산안법에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이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해야 한다. 또 소속 임직원을 지정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해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우선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어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제공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에 한번씩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발주자가 그 즉시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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