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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혐의 일부 인정…공범 도피지시는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3:16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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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 목 보호대 한 채 첫 재판 출석
허위소송·증거인멸 등 혐의는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3)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채용비리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목 보호대를 찬 채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 조 씨는 "(채용비리 공범인) 박모 씨가 (다른 공범) 조모 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있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며 "그럴 것 같으면 검찰에 나가 있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는 (이들이) 제가 도피를 지시한 것처럼 말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 변호인도 이에 대해 "공범 박 씨가 1년간 체류비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거절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해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도피하라거나 숨어있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1억4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공범들에게 준 돈을 제외하면 실제 받은 돈은 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 관련 서류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을 파쇄했던 것이고, 웅동학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6년 웅동중학교 관련 신축 공사 과정에서 고려시티개발과 허위 공사계약을 맺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 대표로 있으면서 웅동학원이 변론 없이 패소되도록 함으로써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7년에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해 94억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조 씨는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공범 박 씨와 조 씨를 통해 1억8000만원을 받고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0일 조 씨에게 뒷돈을 건넨 전달책 박 씨와 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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