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31일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을 각하해 내달 15일까지 출국을 막았다.
-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 허위 소년원 수감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 탄 측은 기본권 침해와 사법 신뢰 훼손을 주장하며 항소와 형사재판 대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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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탄씨는 내달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

모스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이번 소송은 2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지난 16일 탄 전 교수 기소 후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탄 전 교수 측은 2·3차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청구 취지를 확대했다.
그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12·3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21대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론을 제시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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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탄 교수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대한민국 형사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각하했던 사건"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했고, 법무부가 출국정지까지 내린 것은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권의 기본권 제한을 통제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용인한 것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출국이 더욱 필요해졌다"며 "모스 탄 전 교수는 국내에 가족이나 생활 기반이 없는 만큼 미국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에 대비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오는 8월 15일까지 출국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법적 방법을 검토해 귀국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항소를 할 거고, 9월 예정된 형사재판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