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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 "중간간부급 인사 논의…23일 단행"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8:03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7:28

"원칙·균형에 맞는 인사 실시할 것"
사법연수원 34·35기 검사 승진은 유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 충원 등으로 인한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가 오는 23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를 논의한 뒤 인사 시기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고위간부 보임 신고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검찰인사위는 "이번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제 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검사인사규정 및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 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할 계획"이라며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 예외를 인정하되, 수사·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 사건의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다만 부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와 부부장 승진 대상인 35기는 다음 인사까지 승진이 미뤄졌다. 현재 일선 주요 수사를 34기가 담당하고 있고, 부장 승진 시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인사위를 두고 있다. 현재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를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과장급 검사들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는 아울러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일반 검사들을 대상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따른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기관장 추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고, 형사·공판부에서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할 예정이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된다.

또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와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인사위원회는 이날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의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과 관련해서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정부지검 및 안산지청의 위치·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청을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정기인사 시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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