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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공시가격] 공시가격 2% 올랐는데 보유세는 4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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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 공시가격 2.6% 인상 보유세 8000만원 더 내야
고가1주택·다주택 세율·공정시장가액 올라 보유세 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예년 수준에 그쳤지만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2.16부동산대책으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율이 올랐고 세금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로 높아져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 인상률은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20배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을 예로 들어보자.

이 회장의 주택은 연면적 2861㎡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공시가격은 277억1000만원. 지난해 270억원에서 7억1000만원(2.6%)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만 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101억원, 58.7% 올린 바 있다. 지난해 상승률이 비해서는 미미한 수치다.

다만 보유세 인상률은 공시가격 인상률과 비례하지 않는다. 2018년 1억1567만원의 보유세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회장(1주택자 가정)은 공시가격이 58.7% 오른 지난해 1억7490만원을 내 보유세 역시 51.2% 가량 올랐다.

공시가격이 2.6% 오른 올해 보유세는 43.9% 올라 2억5160만원 가량을 내야한다. 정부가 지난달 12.16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명희 회장 한남동 주택 보유세 추정치

정부는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85%가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5%p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공시가격의 85%까지 책정하던 세금을 내년부터 90%까지 높여 세금을 책정한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10억원대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도 보유세 상승률은 이와 비슷하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지구에 2층 단독주택에 5년째 거주 중인 A씨(59세)의 경우 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7억원에서 올해 17억5000만원으로 2.9%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24.1%)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보유세는 올해 762만원에서 내년 1075만원으로 41.1% 오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3%대로 정부가 내세운 목표인 8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여지가 커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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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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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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