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시가격 산정기준 적용..상승률 절반 '뚝'
9억~15억원대 단독주택 집중 인상..현실화율 53.6%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 기준을 55%로 잡고 9억~15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상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결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지난해 3012가구에서 올해 3473가구로 15% 증가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22만 가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억5271만원으로 전년 대비 4.47%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9.13%)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지난해 기준 시세를 산정해 시세가 9억원 이상인 주택이 현실화율이 55% 미만일 경우 시세변동률에 추가 가산분을 더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시세가 9억원 미만이거나 현실화율이 55% 이상인 주택은 시세변동률만 반영했다.
지난달 12월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지난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격을 결정했다.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 %) [제공=국토부] |
이에 따라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9.13%)에 비해 상승 폭이 적었다. 다만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가장 높았고 ▲광주 5.85% ▲대구 5.74% ▲세종 4.65% ▲경기 4.54% 순으로 올랐다. 반면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은 공시가격이 내렸다.
시세구간별로 보면 12억~15억원대 가격 상승률이 10.10% 오르는 등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53.0%) 대비 0.6%p 올랐다. 시세구간별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현실화율이 62.4%로 가장 높았다. 특히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을 2.0~3.0%p 끌어올려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
시세구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 %) [제공=국토부] |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396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2만 가구를 선정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와 같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공시 전 접수한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1599건)보다 28% 줄어든 1154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