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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서울시서 수리비용 지원 받아 고친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4:4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저층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를 위해 대출을 할 경우 서울시가 수리비용을 대출해주거나 이자를 갚아주는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10억원 가량 확대 편성했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되는 주택에 경우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과 서울가꿈주택을 한 번에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그간 자치구에서 서울가꿈주택과 융자지원사업을 별로도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서울가꿈주택 착공신고 시 융자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여유자금이 없어 집수리공사를 주저하는 주민은 두개 사업을 활용하면 집수리 자금을 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6000만원을 들여 개량하는 경우라면 1200만원을 가꿈주택 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공사금액인 4800만원(공사비80%)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대 6000만원까지 집수리 공사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누리집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된다. 가꿈주택과 같이 신청할 경우 가꿈주택 착공신고 시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리 대상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융자지원 신청 전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간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제도 개선된 융자지원과 가꿈주택 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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