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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촛불 계엄령 관련 윤석열 수사' 청원에 "증거 없어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7:05

"해외 도주 조현천 조사해야만 박근혜 범행 관여 알 수 있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 안해"
"조현천 여권무효화,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촛불정국 당시 계엄령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촛불 계엄령 수사 관련 윤석열 수사 촉구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1.22 dedanhi@newspim.com

법무부는 특히 "수사 결과에 의하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해외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조현천을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많은 국민들이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들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일부 실망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다"며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 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향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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