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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사 청원 공문' 인권위 폐기 논란, 靑 "직원 단순 실수일 뿐"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8:17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6:51

인권위 독립성 침해 의혹에 "청원 답변 위한 협조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려보냈다가 폐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 직원의 실수로 인한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지난 7일 보내 답신을 받아 청원에 대한 답을 했다"면서 "그런데 9일 확정되지 않은 공문이 인권위로 다시 간 것이고, 이를 확인하고 폐기처리해달라고 인권위원회에 요청을 해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의 인권위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1.15 dedanhi@newspim.com

고위 관계자는 "그런데 1월 13일에 인권위에서 공문서가 폐기처리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 이것이 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일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한 답을 위해 인권위에 협조를 요청해 답변을 준비했다.

이후 청와대는 9일 직원의 실수로 소관이 아닌 업무를 소관인 부서로 넘기는 '이첩 공문'을 인권위에 보내 이를 폐기 요청했다는 것이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인권위 민원 절차에 설명하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한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청와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10여개는 15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에 국민 청원을 전달한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청와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인권단체는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는 조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공문에 대해 "통상 청와대 공문은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가 인권위 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답변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 간단한 내용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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