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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우한폐렴, '지정감염증'으로 지정 방침"…강제입원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1월27일 12:54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07:5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다. 

지정감염증에 지정되면 향후 일본 내에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강제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내에서 벌써 네번째 감염 확진자가 나온 만큼 대응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사진=로이터 뉴스핌]

27일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감염확대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관계각료회의를 통해 ▲철저한 대책 ▲검사체제 정비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확한 정보제공 ▲일본인 도항자·체재자의 안전확보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연대해 만전의 대응을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염자에 대한 입원조치나 공비(公費·국비)를 통한 적절한 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을 감염증법 상 '지정감염증' 등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오는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지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정감염증에 지정되면 향후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에 근거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책이 정비된 의료기관에 입원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강제 입원 ▲일정기간 휴업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외에도 우한 폐렴을 '검역감염증'으로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감염증에 지정되면 공항·항만 등 검역소에서 감염의심자를 발견했을 경우 법률에 근거해 검사·진찰을 지시할 수 있다. 또 감염의심자에 대해 일정기간 건강상태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와의 조정을 통해 중국 우한(武漢)시에 체류 중인 일본인 희망자 전원을 신속하게 귀국시킬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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