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월세로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웹자보 [사진=화순군] 2020.01.28 yb2580@newspim.com |
전남도와 화순군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5명으로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1980.1.23.~2002.1.22. 출생) 중소기업 근무 △전·월세 주택(전세는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에 거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거비는 임대료 등 납부 사항을 확인한 후 매달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이면 제외된다.
신청서는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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