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은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관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해남군 청사 [사진=해남군] |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중소기업의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우선순위 선발기준(소득)에 따라 3월중 최종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대료 등 납부사항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분기 1회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취업자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군 인구정책과(061-530-5729)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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