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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접수시 신속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7:33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7:34

사업장 대응지침 마련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등에 시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 없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 접수시 신속 조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 허가가 있을 경우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우한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커우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7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토록 했다.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구성해 29일 시달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보건당국 등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해 감염병 대응, 확산 방지 등 노동자 감염병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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