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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매달 10만원·1년간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1:51

2월 21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자 모집

[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나주시는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참여 희망자를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1년 간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올해 총 33명의 청년 취업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2020.01.29 jb5459@newspim.com

신청자격은 나주시 관내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 청년으로 △전남 소재 중소기업 근무 △전·월세 주택(전세 시 대출금 5000만원 이상) 거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주거지원을 받는 등 자격제한 여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확인, 모집기간 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득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지원금은 매 분기 말 전·월세 납부내역 및 주민등록주소, 중소기업 근무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터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3월 개소 예정인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들이 미래 주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발굴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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