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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유·초·중 교육공무원 1084명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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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퇴직 따른 결원 충원 및 전보희망 고려해 배치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3월1일자 유·초·중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교육전문직원 49명, 교장(원장) 22명, 교감(원감) 33명, 교사 980명 등 총 1084명이다.

세종교육청은 승진과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과 교육공무원의 전보희망 등을 고려해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교육원장에 승진 임용된 사진숙 교원인사과장 [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1.29 gyun507@newspim.com

세종시교육원장에는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을 승진 임용했다.

최성식 보람고등학교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김미선 새움초등학교장을 세종시교육원 교육연수부장으로 인사했고 이강의 교원인사과 장학관을 교원인사과장으로, 정회택 세종시교육원 연수부장을 학교폭력대책센터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또 북부학교지원센터장에 김삼헌 전동초등학교 교감을, 장학사 4명을 무보직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장학관 5명과 장학사 22명을 신규 발령했다.

가락유치원장에 김정애 한결유치원감, 연세유치원장에 염경애 온빛유치원감, 아름초등학교 교장에 임미경 유초등교육과 장학관을 각각 발령했다.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교장에는 전국단위 공모교장 공개전형을 통해 최재화 정책기획과 장학사를 선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혁신미래교육체제 구현과 학교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발령자들에게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모든 아이들을 책임지고 행복한 아이들로 기르기 위해 교육주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신규교사에 대한 인사발령은 내달 14일 이뤄질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

◇국(원)장 승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사진숙

◇국(원)장 정년퇴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금용한

◇과(부)장 전보전직
▲학교폭력대책센터 정회택

◇과(부)장 전직
▲중등교육과 최성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교육연수부 김미선

◇과장 승진
▲교원인사과 이강의

◇과장 파견
▲LA한국교육원 신주식

◇장학관 전보전직
▲교육협력과 강정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교육연수부 이운하

◇장학관 전직
▲정책기획과 김삼헌

◇장학관 승진
▲유초등교육과 박병관 ▲중등교육과 이정세 ▲교원인사과 정종필 ▲학교폭력대책센터 학교폭력심의부 왕창수

◇장학관(교육연구관) 파견
▲대련한국국제학교 안희숙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전직
▲정책기획과 정운기 ▲교육협력과 신현숙 윤미영 ▲ 중등교육과 최선미 ▲민주시민교육과 송현숙 이희경 ▲교육복지과 백선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교육연수부 우상균 ▲학교폭력대책센터 학교폭력심의부 이정화 ▲학생해양수련원 김남흥

◇장학사(교육연구사) 파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연주 ▲행복교육지원센터 오경택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임용
▲정책기획과 정재욱 노우석 이형곤 ▲교육협력과 오경택 박순철 ▲유초등교육과 박영현 김은진 ▲중등교육과 박민아 신세일 정미영 홍숙기 ▲교원인사과 신수민 박희정 ▲민주시민교육과 주영선 김지영 김종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교육연수부 김지영 문미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연구정보부 서원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 홍석노 ▲학교폭력대책센터 학교폭력심의부 백현일 ▲학교폭력대책센터 학교지원부 장유미

◇교장(원장) 전보
▲도담유 손온순 ▲미르유 반신자 ▲반곡유 강연주 ▲새움초 민방식 ▲두루중 윤재국 ▲부강중 정상진 ▲새롬중 유임순 ▲보람고 홍영관 ▲새롬고 우준식

◇교장(원장) 전직
▲아름초 임미경

◇교장(원장) 승진
▲가락유 김정애 ▲연세유 염경애

◇공모교장
▲세종장영실고 최재화

◇교장(원장) 중임
▲나래초 이희권 ▲새롬초 임형섭 ▲여울초 안순금 ▲조치원대동초 장인자 ▲전의중 김효종 ▲반곡고 김헌수

◇교장(원장) 정년퇴직
▲연세유 현연숙 ▲새롬중 오재원

◇교장(원장) 특별승진
▲연양초 임영자

◇교감(원감) 전보
▲가득유 김미숙 ▲조치원대동초병설유 송석례 ▲새뜸초 공선희 ▲연양초 김동겸 ▲아름초 김지영 ▲보람초 정원식 ▲전동초 한형주 ▲어진중 이진남 ▲반곡고 김진성

◇교감(원감) 승진
▲온빛유 김덕자 ▲보람초 이정숙 ▲소정초 임향숙 ▲종촌중 김성태 ▲세종장영실고 신중필

◇교감(원감) 전직
▲한결초 조항선 ▲소담중 주원석

◇교감(원감) 명예퇴직
▲소담중 박두희

◇교감(원감) 특별승진(명예퇴직)
▲나래초 이경주 ▲두루초 김대영 이경순 ▲조치원신봉초 구재훈 ▲다정중 김미향 김홍철 ▲한솔중 오세구 ▲금호중 유의순 ▲새움중 이상주 ▲고운중 이영재 ▲양지중 조동원 최미숙 ▲새롬고 강연희 ▲도담고 김충녀 ▲세종고 박용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종문

◇병성유치원 원감 겸임
▲소정초 임향숙 ▲전동초 한형주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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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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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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