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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중국인 입국금지' 가능?…"법적근거 미비하고 국제관계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7:06

청와대 국민청원 60만명 육박, 시민 불안감 최고조
청와대도 "WHO의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면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원천 차단, 선제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적 근거, 국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인 입국금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된 지 엿새만에 6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중국인 입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바이러스 발병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 2020.01.29 dlsgur9757@newspim.com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194개국이 가입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 제2조는 국제적인 질병 확산 대응에 있어 국가 이동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HO는 지난해 7월 콩고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면서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해 잠정적으로 중국인의 관광목적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재정·경제명령은 국회 승인을 통해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현재로선 중국 국적 소지자라는 이유로 입국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또한 외교와 국제 관계, 실효성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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