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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성윤만 반대...'文측근' 송철호·백원우 등 무더기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6:39

검찰 '靑선거개입' 관련자 13명 선거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임종석·이광철은 기소여부 추후 검토
윤석열 주재 회의서 결정…이성윤은 소환조사 뒤 처리 의견
"협의로 사건처리 결정하라" 지시에 윤 총장 등 참석 회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대한 기소를 결국 밀어 붙이면서 청와대와 다시 한 번 충돌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인 신분인 지난해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철호 시장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또 과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국무총리실 사무관과 울산시 공무원 4명 등도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을 돕는 등 방식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송철호 시장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같은해 10월 문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 비위 첩보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제보 받은 문 행정관은 해당 첩보를 문서 형태로 작성해 상관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해당 첩보가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 하달됐다.

검찰은 또 황 전 청장이 이 첩보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수사에 미온적이던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방식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고자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을 만나 김 전 시장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인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장 전 행정관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시장과 장 전 행정관의 연결고리는 송 전 부시장이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이듬해 울산시장 경선에 출마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이나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시 공무원 등 4명이 울산시 내부 자료를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송 전 부시장에게 전달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등을 도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이들 중 일부는 송 전 부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이같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부시장과 정모 울산시장 보좌관은 정무특보 공개경쟁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번 기소에서는 29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과 오는 30일 출석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한편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이날 오전 대검과 수사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가 전날 내부 협의나 외부 위원들이 참석하는 기구 등을 통해 사건처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의에는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표명한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의견에 찬성했으나 이성윤 지검장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 등에 대해 직접 소환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은 전날 수사팀이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여부를 두고도 윤 총장 및 수사팀과 이견을 보였다. 이에 윤 총장이 직접 최 비서관 기소를 수사 지휘부인 신봉수 2차장에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후 주요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 내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과 수사팀이 결국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밀어붙이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정권과 다시 한 번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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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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