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전국 검찰청에 '총장지시보다 절차'..'윤석열 패싱' 사실상 공식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 실체규명 못지 않게 절차 중요" 공문
'총장 지시보다 직속상관 명령 따라라'...윤석열에 '재차 경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보람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무부가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을 앞세워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보다 최근 '총장 패싱'논란을 일으킨 직속상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해석안을 내놨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이같은 해석을 '공문'으로 전국 검찰청에 하달해 다른 지검·지청도 '직속상관의 명'을 따를 것을 지시하며 '윤석열 패싱'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안 처리시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검찰청 스스로 마련해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전국 검찰청에 당부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찰이 최근 실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및 합리적 의사결정 협의체 등 운영 사례를 제시했다. 2018년 4월 A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의 구속과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을 비롯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5차례 개최한 것과 2018년 5월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각 검찰청 내 부장검사회의 내지 전문수사자문단 운영한 사례를 든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7호) 제3조(심의대상)에는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규정돼 있다. 

이를 위한 협의체 종류(대검 예규 제1017호)로는 예규 제2조에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 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종류로 ▲대검찰청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전문수사자문단이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토록 돼 있다.

다시 말해 법무부가 각 검찰청에 내려보낸 공문은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기소할 정도의 중요 사건'을 검찰총장 독단적 지시만 따라 수사주체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기소를 결정하지 말고, 직속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는 주문이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며 전국 각 검찰청이 '검찰총장의 명'을 우선적으로 따르지 말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강조하면서 전국 검사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듣지 말라'는 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이뤄진 최 비서관 불구속 기소에 대해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로 규정하며 감찰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