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 실체규명 못지 않게 절차 중요" 공문
'총장 지시보다 직속상관 명령 따라라'...윤석열에 '재차 경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보람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무부가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을 앞세워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보다 최근 '총장 패싱'논란을 일으킨 직속상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해석안을 내놨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이같은 해석을 '공문'으로 전국 검찰청에 하달해 다른 지검·지청도 '직속상관의 명'을 따를 것을 지시하며 '윤석열 패싱'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안 처리시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검찰청 스스로 마련해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전국 검찰청에 당부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찰이 최근 실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및 합리적 의사결정 협의체 등 운영 사례를 제시했다. 2018년 4월 A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의 구속과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을 비롯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5차례 개최한 것과 2018년 5월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각 검찰청 내 부장검사회의 내지 전문수사자문단 운영한 사례를 든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7호) 제3조(심의대상)에는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규정돼 있다.
이를 위한 협의체 종류(대검 예규 제1017호)로는 예규 제2조에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 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종류로 ▲대검찰청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전문수사자문단이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토록 돼 있다.
다시 말해 법무부가 각 검찰청에 내려보낸 공문은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기소할 정도의 중요 사건'을 검찰총장 독단적 지시만 따라 수사주체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기소를 결정하지 말고, 직속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는 주문이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며 전국 각 검찰청이 '검찰총장의 명'을 우선적으로 따르지 말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강조하면서 전국 검사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듣지 말라'는 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이뤄진 최 비서관 불구속 기소에 대해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로 규정하며 감찰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