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 사태 여파...증권사 'PBS' 사업 위축될까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6:48

"단기적 '위축', 장기적 확장 추세 지속"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여파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일부 증권사들이 토탈리턴스와프(TRS) 계약 해지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TRS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헤지펀드 지원업무) 사업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축될 지 주목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확장 추세를 보여왔던 증권사의 TRS와 PBS 사업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수익성과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증권사들이 PBS 사업 규모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대체적인 견해다.

증권사는 PBS를 통해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 대여·대출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는 헤지펀드 운용사에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BS 사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TRS다. TRS 계약으로 운용사는 증권사의 신용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필요한 자금을 얻고, 증권사는 그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 수익(4~5%)을 얻는다. PBS 사업이 증권사로서는 평균 1~2% 수수료 대신 4% 이상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사업이다.

다만 신용을 담보로 운용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투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PBS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PBS가 자기자본이 3조가 넘는다고 해서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PBS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면 레드오션인 시장에서 선두를 잡기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증권사별 PBS 순자산총액

따라서 현재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만이 PBS 사업을 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중에서도 오랜 기간 WM이나 리테일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가 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후발주자들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더 발생하는 구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중 삼성증권의 PBS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순자산총액 7조7066억원, 점유율 22.4%로 1위에 올랐다. 미래에셋대우는 7조5729억원, 점유율 22%로 업계 규모 2위를 차지했다. 3위와 4위는 각각 6조3045억원과 6조2703억원의 운용자산 (점유율 각각 18.3%, 18.2%)을 보유한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4조7809억원(점유율 13.9%)로 5위에 올랐으며 신한금융투자는 1조8346억원(점유율 5.3%) 규모로 업계 규모 6위로 집계됐다. 

신한금융투자는 PBS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부는 라임자산운용과의 TRS 계약을 통해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입 장벽이 높은 PBS 사업 분야에서 신금투가 TRS로 공격적인 확장을 하면서 이번 사태까지 온 게 아니겠냐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등 사태의 중심에 TRS 계약이 관련돼 있다는 게 밝혀지자 지난해 말부터 대형 증권사들은 PBS 부서의 운영을 축소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가 PBS 영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은 규제를 피해 규모를 줄이겠지만 시장에 수요가 있는 한 재정비 등을 통해 원상복구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 역시 "애초에 TRS 등 PBS사업 영역이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hslee@new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