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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억 이하 주택가격 상승폭 '하락'..."중저가 풍선효과도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4:14

강남4구 9억원 이하 주택가격 하락 전환
15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 전체 떨어져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12.16부동산대책 시행 후 서울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풍선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4주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강남4구 주간 매매가격은 0.03% 하락했다. 지난해 6월 2주 이후 33주만의 하락 전환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2.15 leehs@newspim.com

국토부는 서울 주간 변동률도 0.02%로 지난해 8월 3주 이후 최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서울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대책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4주 서울 전체 15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0.05% 하락했고, 강남4구의 15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0,07% 떨어졌다.

9억원 이하 중저가주택의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 전체 9억원 이하 주태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0.17%에서 0.08%로 상승폭이 줄었고 강남4구 해당 주택은 0.01% 떨어지면 하락전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4구 중저가주택은 하락 전환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과 강남4구의 전세가격도 각 0.05% 올라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달 4주차(0.23%) 상승률 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16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도한 갭투자를 방지했다"며 "투기수요에 의해 발생 가능한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을 일부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이사 수요 마무리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운영해 불법행위 단속, 실거래 직권조사 등을 실시한다.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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