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한달여간 공정이 50%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모두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5개 현장에서 시공사에 5점(5건), 감리자에 6점(6건) 모두 11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자재품질시험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두께에 미달하지 않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사전적격성검사(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품질관리비나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은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과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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