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멧돼지, 고라니, 뱀 등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먼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곡성=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곡성군] 2020.01.31 kt3369@newspim |
피해예방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주소지가 곡성군으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곡성군 소재 토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 목책기, 노루망 울타리, 철재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오는 2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설정해 선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를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오는 3월 중에는 올해부터 새롭게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대여사업도 운영한다.
이처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곡성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작년에 비해 약 36% 증액한 2억 5900만원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한만큼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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