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100만 수수료 소비자 부담
여행사 "우리도 손해 감수해야" 난처
외교부 "취소 수수료 개입 여지없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오는 4월 말~5월 초 4박 5일간 미얀마 여행을 예약했던 김모(32)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 소식에 비행기 취소 수수료 8만원 가량을 감수하고 여행을 취소했다. 김씨는 "회사 스트레스가 극심해 여행을 예약했는데 4, 5월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말에 여행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 2월 초 어머니와 환갑 기념으로 베트남 다낭 여행을 예약했던 최모(30)씨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다. 여행 취소 수수료만 리조트 85만원, 비행기 수수료 30만원으로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최씨는 "공항에서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나 마음 편히 있지 못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28일 기준 중국 전 지역에 2단계(여행자제)가 발령됐고, 같은 날 우한시를 포함한 중국 후베이성 전역이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로 상향조정됐다. 2020.01.31 clean@newspim.com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이들의 취소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행 취소를 문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미 중국 여행은 90% 이상 취소됐고, 동남아 국가들도 설 연휴 직후부터 취소 문의나 날짜 변경 문의, 지역 변경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고객과 여행사 간 마찰도 잦아지는 모양새다. 여행사와 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여행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경보 지역 외에는 기존 취소 수수료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행사나 항공사도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주요 관광지 여행 예약 등에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다.
여행경보제도는 외교부가 특정 국가 여행 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곳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 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는 제도다. 남색 경보는 '여행 유의',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적색경보는 '철수 권고', 흑색 경보는 '여행 금지'로 나뉜다. 지난 28일 기준 중국 전 지역에 2단계(여행자제)가 발령됐고, 같은 날 우한시를 포함한 중국 후베이성 전역이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로 상향조정됐다.
여행사는 난처한 모습이다. 한 여행사는 자체 기획 상품의 경우 실제 여행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여행 수수료만 받는 등 수수료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여행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건 중국 후베이성이 여행경보단계 3단계에 지정됐기 때문"이라며 "그 외의 지역은 여행사·항공사가 판단했을 때 주요 관광지가 폐쇄됐을 경우를 제외하면 여행경보단계와 무관하게 취소 수수료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취소 수수료 정책에 항의하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는 외교부도 여행경보단계 지정으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비용부담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온라인 여행경보제도 소개 페이지 하단에 "외교부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 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 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소비자들은 울상이다. 베트남 단체 여행으로 한 여행사에서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A씨는 1인당 80만원, 총 640만원치를 예약하면서 계약금으로 64만원을 먼저 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려 하니 수수료 8만원을 더 내라고 하더라"면서 "아직 여행상품 결제도 다 하지 않았는데 추가 수수료를 내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B씨 역시 "여행을 40일 남기고 7명 가족 여행 예약해둔 게 있는데, 취소 수수료만 56만원이 나왔다"며 "너무 큰 돈이라 속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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