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11명
"지역사회 전파 아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총 11명으로 확인됐다. 31일 하루 사이에 확진자는 총 5명이 추가됐다. 하루 사이에 2, 3차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보건 당국은 지역사회 전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총 1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하루 동안 사람 간 전파인 2~3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
◆ 3차 감염 사례 발생…보건 당국 "지역사회 전파 아냐"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3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2명이나 발생했다. 지난 22일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6번 확진자가 접촉한 8명 중 2명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우한 방문력이 없을 경우 이들은 3차 감염이 확실시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6번환자 가족들은 중국 여행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차 감염으로 추정된다"면서 "추가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지역사회 광범위한 전파 위험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본부장은 "감염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발견되거나 광범위하게 환자 발생하면 지역사회 전파 증거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제한된 범위 내 가족, 지인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광범위한 전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6번 확진자에 이어 2명의 3차 감염자를 추가 발생시킨 3번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본부장은 "3번 환자의 감염자는 6번 환자 1명이며 현재 슈퍼전파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슈퍼전파자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2차 감염자도 발생했다. 30일 확진됐던 5번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 10명 중 1명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6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와 서울 강남구 소재 한일관에서 함께 식사를 해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로 꼽혔다.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된 후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사람 간 전파가 아직은 해외 유입된 환자의 접촉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내 유입으로 인한 2차 전파가 주된 환자발생이기 때문에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며 신속한 진단과 감별을 통해 추가 지역사회 노출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이날 확진을 받은 7번 환자는 28세 한국인 남성이었다. 첫 20대 환자다.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지난 23일 저녁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26일 기침을 시작했고 28일 감기기운이 나타났으며 29일부터는 37.7℃의 발열과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 조사결과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고 30일 저녁 국립의료원에 격리조치됐다.
8번째 환자는 62세 한국인 여성이다.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23일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31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원광대학교병원에 격리된 상태다.
◆ 3차 감염까지 발생시킨 3번 확진자…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전달 미흡했다"
2차, 3차 감염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건 당국의 접촉자 관리 기준이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6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의 일상접촉자로 분류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밀접접촉자는 의료진을 비롯해 확진 환자와 거주, 숙식 등 생활을 함께하는 접촉자고 그 외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한다.
6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했음에도 일상접촉자로 나뉘었고, 이 때문에 보건 당국의 접촉자 관리 기준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일상접촉자, 밀접접촉자가 제대로 지역 보건소로 전달되지 않아 내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6번 환자는) 처음에 일상접촉자로 분류됐고 조사 기간을 확대하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했는데 보건소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례정의 기준에는 밀접접촉자가 맞다"라고 했다.
밀접접촉자 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격리되고, 그 외의 밀접촉자와 일상접촉자는 모두 능동감시대상에 속한다. 능동감시대상은 격리조치 없이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 담당직원이 발열 등을 확인하는 대상이다.
정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자 기준과 관련해 내부의 판단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밀접접촉자로 분류하면 감염병 법에 따라 보건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해 자가격리 등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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