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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진자와 접촉 시 모두 '자가 격리'...과감한 방역대책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4:12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기존의 일상접촉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복지부 차관입니다. 2월 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월 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발표의 주요 방향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의 감염자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과 둘째로,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의 중수본 회의에서는 어제 발표한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에 대하여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금일 자정 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입국절차에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의 비자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기하는 것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 시에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단계에서도 검역소에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 퇴거와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내외국인 별도로 입국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적용됩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으로, 군 인력 등 인력 확충, 통신망의 추가 설치 그리고 별도 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사증 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현재 2월 9일까지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 발급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통해서 향후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염자 유입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 방지를 위하여 과감한 격리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일상, 밀접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접촉자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하여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내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입국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변경합니다.

현재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 허가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의 및 절차에 따라 검사 시약의 현장 보급일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 질병관리본부장 브리핑 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서는 2차로 도착한 교민 중 무증상자 326명에 대해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검역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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