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영상] 확진자와 접촉 시 모두 '자가 격리'...과감한 방역대책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4:12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기존의 일상접촉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복지부 차관입니다. 2월 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월 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발표의 주요 방향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의 감염자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과 둘째로,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의 중수본 회의에서는 어제 발표한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에 대하여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금일 자정 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입국절차에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의 비자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기하는 것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 시에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단계에서도 검역소에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 퇴거와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내외국인 별도로 입국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적용됩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으로, 군 인력 등 인력 확충, 통신망의 추가 설치 그리고 별도 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사증 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현재 2월 9일까지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 발급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통해서 향후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염자 유입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 방지를 위하여 과감한 격리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일상, 밀접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접촉자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하여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내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입국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변경합니다.

현재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 허가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의 및 절차에 따라 검사 시약의 현장 보급일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 질병관리본부장 브리핑 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서는 2차로 도착한 교민 중 무증상자 326명에 대해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검역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