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3조 흑자' 가전 vs '1조 적자' 스마트폰…LG電 고민 올해도 계속되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09:54

지난해 4분기 가전 매출 역대 최대 기록, 삼성 대비 '비교우위' 평가
스마트폰, 19분기 연속 적자 '늪'…"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LG전자가 스마트폰의 '실적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등 순항 중인 가전에 비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사업에선 연간 1조 원이 넘는 적자에 직면했다. 전사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 스마트폰에서의 반전 모멘텀이 절실한 시점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LG전자는 지난 30일 실적 발표에서 연결기준 2019년 4분기 모바일 부문(MC) 영업손실이 332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9분기 연속 적자다.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손실이 1조99억 원으로 전년보다 29.8% 늘었다. 매출은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1.2%, 연간으론 24.2% 줄었다.

LG전자 측은 "북미 등 해외 시장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의 판매가 감소하며 매출이 줄었다"며 "매출 감소, 마케팅 비용 증가, 연말 유통재고 조정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LG전자, 지난해 모바일 부문 영업손실 1조 넘어…반등 모멘텀 절실

실적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IM(IT모바일) 부문에서 매출 24조9500억 원, 영업이익 2조52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7.0%, 66.9% 증가한 수치다. 2019년 연간으론 매출이 6.5% 늘었고, 영업이익은 8.8% 줄었다.

권성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엄밀히 말하면 휴대폰에 있어서 LG와 삼성은 비교대상이 아니다"며 "삼성은 새로운 폼 팩터도 개발하고 5G도 선도적으로 이끌면서 전체 스마트폰시장 정체 속에서 선방 중인데, LG는 전체적인 규모가 너무 위축돼 있고 그러다보니 손실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가 몇 년째 계속되고 그 규모가 조단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제조업에서 규모가 안 되면 비용이 커버가 안 된다. (LG전자 휴대폰 사업은) 비용 커버도 버거운 정도로 규모가 줄었다. 현재 제품 라인업을 보면 이걸 뒤집을 만한 어떤 걸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이 같은 위기 탈출 전략으로 보급형 시장 공략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회사 측은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5G, 신규 폼팩터 등의 확대로 프리미엄 수요는 다소 늘겠지만, 보급형 시장에서는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5G 시장 확대에 발맞춰 프리미엄부터 보급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5G 모델을 국가별 상황에 맞춰 적기 출시, 5G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록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LG전자에서 MC부문은 리스크이자 동시에 기회 요소로 판단된다"면서 "5G 단말기 선점에 성공한다면 오랜만에 출하량 증가 가능성의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 TV와 가전 부문 상대적 선방…가전, 역대 최대 매출 달성

TV 및 가전 사업 상황은 사뭇 다르다. 절대적 열세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사업에 비해 LG전자는 가전 사업에서 경쟁사 대비 '비교우위'를 지켜가고 있다는 평가다.

LG전자의 지난해 가전(H&A)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1.1%, 29.2% 증가한 21조5155억 원, 1조9962억 원이다. LG전자가 가전 부문 연간 매출 2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치다. TV(HE)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 35.0% 감소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TV와 가전을 더한 LG전자의 2019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조6671억 원, 2조9763억 원이다. 전년보다 매출이 5.6% 늘었고, 영업이익은 2.5% 줄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TV 포함 가전(CE) 부문 매출 44조7600억 원, 영업이익 2조61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3%, 22.6% 늘었다.

권성률 연구위원은 "가전 쪽은 LG가 신제품 출시나 영업이익률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삼성이 '절대우위'라면, 가전은 LG가 '비교우위'에 있다"며 "TV 같은 경우는 삼성이 양적으로 많긴 하지만, LG의 올레드(OLED) TV와 수익성 관리 등을 고려하면 양사가 엇비슷하다"고 말했다.

LG전자 측은 "가전 시장은 경쟁 심화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신성장 및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을 확대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투입과 지속적인 원가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