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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유출경위 확인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1:23

청와대 하명수사 공소장 비공개 놓고 논란 일자…"잘못된 관행"
공소장 보도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유출 경위 확인해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알권리 제한 논란이 일자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못박았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언론에 곧바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러한 관행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더 이상 이런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들었는데, 법무부가 만들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제출 취지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공소사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원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여기에는 추 장관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제출의 최종 결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혐의 내용과 죄명 등이 담긴다. 지난 2005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입해 지금까지 주요 사건의 공소장은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에만 다른 원칙을 적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가리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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