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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어디까지 왔나]①기업, 이젠 책임의 시대…준법에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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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서 경영진의 '준법'의식 강조돼
"정치적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문제"
삼성, '내부 감시 강화하고 외부 감시도 받겠다' 표명

[편집자]우리 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업.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이겠지만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이익도 중요합니다. 사회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업과 기업인의 윤리, 더 좁히면 준법경영.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요 그룹의 준법경영 현주소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경영진의 과도한 탐욕이 기업의 몰락을 불러온 사례는 셀 수 없다. 단적으로 과거 미국의 엔론사 파산 사태에서 경영진의 무책임과 과도한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한 교휸을 얻을 수 있다. 이익만을 앞세운 부정과 그 부정이 불러온 편법과 탈법은 지속가능경영의 최대 적이다."

전동환 강원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준법윤리의식은 경영진부터 직원들까지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이자, 경영진에겐 특히 요구되는 의무다. 이익의 유혹과 탐욕 앞에서 끊임없이 단근질해야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등 주요 그룹의 준법경영은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전체로봐도 사회가 요구하는 준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할 수 없어서다.

법을 지키는 준법경영은 기업 구성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조건 없는 무관용 원칙이다. 각 그룹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정도경영의 연장선에서 그동안 드러난 허점을 메우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생공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영진 윤리의식 높아져야…'기업인=탐욕' 불신은 경계해야

특히 경영진의 윤리의식과 법준수에 대한 책임·의무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도 이제 이른바 '책임의 시대'다. 무엇보다 최고경영진부터 변해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사회 일각의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재계가 함께 풀어나가야할 숙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9 pangbin@newspim.com

다만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위한 불신'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마저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영 전문가들은 과도한 반(反)기업, 반재벌 정서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도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전 교수는 "기업인=탐욕=편법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계해야할 분명한 문제"라며 "경제민주화론자 일각에서 기업가를 재벌로 규정하며 마치 재벌은 탐욕스러울 것이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한 짓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스스로의 준법과 윤리의식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동안 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라면서 "이젠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의 정도경영 프로그램과 준법감시 기구들이 존재하고 그 메뉴얼을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오히려 준법경영의 강화만큼의 또다른 중요한 사회적 의제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한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해법을 찾는게 화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의 준법경영 문제는 어찌보면 경영진의 부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다. 특히 총수경영이 자리잡은 우리 경영계 현실상 '총수를 위한 경영 아니냐'는 문제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물론 법의 관점에서는 일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적 판단의 문제에서다. 단적으로 경영진의 배임행위는 경영판단과 탈법의 문제에서 잦은 논란을 불러온다. 하지만 분명한건 기업가정신을 통한 경영적 판단마저 모든 것을 색안경으로 바라본다면 기업의 경영은 원활하게 작동되기는 어렵다.

삼성이 최근 외부에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활동을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과는 별개로 강력한 준법경영 의지를 사내외에 표명하면서 삼성의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삼성의 준법경영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영속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을 통해 강력한 내부통제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와 공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경영진이 먼저 나섰다. 이날 최고경영진이 모여 준법실천의 사명감을 높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을 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더해 준법감시위를 통한 외부 감시까지 마다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삼성식 준법경영은 이렇게 완성되는 셈이다. 삼성은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한 사내 준법감시조직은 대표이사(CEO) 직속으로 변경됐고,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준법감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골자다. 

◆ 삼성, 모든 비즈니스에 구체적 사례 제시하며 통제·개선

사실 재계에서 삼성의 윤리경영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삼성전자의 '윤리헌장'만보다라도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다. 초일류기업이 되려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진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대목이다.

이런 윤리경영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전 계열사에서 운영되는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에 잘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늘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준법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현석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사진=삼성전자] 2020.01.13 sjh@newspim.com

삼성식 '컴플라이언스 관리 프로세스'는 ▲임직원에게 교육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식의 사전예방,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을 통한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서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하는 사후관리 등이다.

내부의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 그동안 수만은 법조전문가가 S급 연구인재에 맞먹는 특급대우를 받고 삼성에 몸을 담아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현장의 실무자까지 철저한 준법의식을 요구받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는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한다'는 상생프로그램과도 맞닿아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갑질문제에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구매분야에서는 '구매 윤리 강령'을 따로 정해놓았을 정도다.

구매 윤리 강령은 ▲법률과 규칙 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협력사 선정 ▲상도의 준수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등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상도의까지 규정한 것은 준법경영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구매 윤리 강령의 상위인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첫번째 가이드라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이고 두번째가 '식사, 골프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이다. 한정식집, 호텔 등 고급식당에서 대접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외에도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고가·저가 구매와 판매 금지, ▲직무권한을 이용한 특혜 제공금지, ▲업무상 관련있는 거래선 지분취득 금지, ▲입찰조작 등의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모든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철저하게 지키고 감시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거래선에도 전파되면서 '삼성과 거래하려면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상당부분 정착된 상태다.

한 삼성 내부 관계자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의 다섯가지는 삼성의 핵심가치"라면서 "정도경영의 큰 방향성은 그 누가(다른 기업) 어떻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삼성 구성원이 공감하고 실천하며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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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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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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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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