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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어디까지 왔나]①기업, 이젠 책임의 시대…준법에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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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서 경영진의 '준법'의식 강조돼
"정치적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문제"
삼성, '내부 감시 강화하고 외부 감시도 받겠다' 표명

[편집자]우리 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업.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이겠지만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이익도 중요합니다. 사회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업과 기업인의 윤리, 더 좁히면 준법경영.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요 그룹의 준법경영 현주소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경영진의 과도한 탐욕이 기업의 몰락을 불러온 사례는 셀 수 없다. 단적으로 과거 미국의 엔론사 파산 사태에서 경영진의 무책임과 과도한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한 교휸을 얻을 수 있다. 이익만을 앞세운 부정과 그 부정이 불러온 편법과 탈법은 지속가능경영의 최대 적이다."

전동환 강원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준법윤리의식은 경영진부터 직원들까지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이자, 경영진에겐 특히 요구되는 의무다. 이익의 유혹과 탐욕 앞에서 끊임없이 단근질해야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등 주요 그룹의 준법경영은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전체로봐도 사회가 요구하는 준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할 수 없어서다.

법을 지키는 준법경영은 기업 구성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조건 없는 무관용 원칙이다. 각 그룹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정도경영의 연장선에서 그동안 드러난 허점을 메우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생공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영진 윤리의식 높아져야…'기업인=탐욕' 불신은 경계해야

특히 경영진의 윤리의식과 법준수에 대한 책임·의무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도 이제 이른바 '책임의 시대'다. 무엇보다 최고경영진부터 변해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사회 일각의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재계가 함께 풀어나가야할 숙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9 pangbin@newspim.com

다만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위한 불신'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마저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영 전문가들은 과도한 반(反)기업, 반재벌 정서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도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전 교수는 "기업인=탐욕=편법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계해야할 분명한 문제"라며 "경제민주화론자 일각에서 기업가를 재벌로 규정하며 마치 재벌은 탐욕스러울 것이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한 짓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스스로의 준법과 윤리의식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동안 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라면서 "이젠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의 정도경영 프로그램과 준법감시 기구들이 존재하고 그 메뉴얼을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오히려 준법경영의 강화만큼의 또다른 중요한 사회적 의제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한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해법을 찾는게 화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의 준법경영 문제는 어찌보면 경영진의 부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다. 특히 총수경영이 자리잡은 우리 경영계 현실상 '총수를 위한 경영 아니냐'는 문제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물론 법의 관점에서는 일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적 판단의 문제에서다. 단적으로 경영진의 배임행위는 경영판단과 탈법의 문제에서 잦은 논란을 불러온다. 하지만 분명한건 기업가정신을 통한 경영적 판단마저 모든 것을 색안경으로 바라본다면 기업의 경영은 원활하게 작동되기는 어렵다.

삼성이 최근 외부에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활동을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과는 별개로 강력한 준법경영 의지를 사내외에 표명하면서 삼성의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삼성의 준법경영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영속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을 통해 강력한 내부통제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와 공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경영진이 먼저 나섰다. 이날 최고경영진이 모여 준법실천의 사명감을 높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을 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더해 준법감시위를 통한 외부 감시까지 마다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삼성식 준법경영은 이렇게 완성되는 셈이다. 삼성은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한 사내 준법감시조직은 대표이사(CEO) 직속으로 변경됐고,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준법감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골자다. 

삼성, 모든 비즈니스에 구체적 사례 제시하며 통제·개선

사실 재계에서 삼성의 윤리경영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삼성전자의 '윤리헌장'만보다라도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다. 초일류기업이 되려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진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대목이다.

이런 윤리경영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전 계열사에서 운영되는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에 잘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늘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준법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현석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사진=삼성전자] 2020.01.13 sjh@newspim.com

삼성식 '컴플라이언스 관리 프로세스'는 ▲임직원에게 교육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식의 사전예방,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을 통한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서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하는 사후관리 등이다.

내부의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 그동안 수만은 법조전문가가 S급 연구인재에 맞먹는 특급대우를 받고 삼성에 몸을 담아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현장의 실무자까지 철저한 준법의식을 요구받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는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한다'는 상생프로그램과도 맞닿아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갑질문제에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구매분야에서는 '구매 윤리 강령'을 따로 정해놓았을 정도다.

구매 윤리 강령은 ▲법률과 규칙 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협력사 선정 ▲상도의 준수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등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상도의까지 규정한 것은 준법경영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구매 윤리 강령의 상위인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첫번째 가이드라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이고 두번째가 '식사, 골프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이다. 한정식집, 호텔 등 고급식당에서 대접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외에도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고가·저가 구매와 판매 금지, ▲직무권한을 이용한 특혜 제공금지, ▲업무상 관련있는 거래선 지분취득 금지, ▲입찰조작 등의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모든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철저하게 지키고 감시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거래선에도 전파되면서 '삼성과 거래하려면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상당부분 정착된 상태다.

한 삼성 내부 관계자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의 다섯가지는 삼성의 핵심가치"라면서 "정도경영의 큰 방향성은 그 누가(다른 기업) 어떻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삼성 구성원이 공감하고 실천하며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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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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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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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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