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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靑비서관, 4월 첫 재판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7:52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7:52

업무방해 혐의…총선 이후 4월21일 1차 공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월 21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비서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사진=청와대]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인만큼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 비서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6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 판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또 관련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될 여지도 남아있다. 그렇게 되면 최 비서관 사건은 조 전 장관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후 병합 여부가 결정된다.

총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혐의 중에는 아들 조모(24) 씨의 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씨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정 교수에게 "아들이 대학원에 합격하는 데 도움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증명서를 건넸고, 이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조 씨는 합격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의 행위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기소 쿠데타"라고 검찰 기소를 강하게 비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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