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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화재 대책, 충전율 옥내 80%·옥외 90% 제한…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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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결과, LG화학·삼성SDI 모두 제조사 책임
옥내설비 옥외이전 추진…상반기 내 시범사업 추진
인명피해 예방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최대 90%로 제한한다. 또 옥내 ESS 설비의 안전성을 위해 옥내 설치된 ESS를 옥외로 이전하고, 모든 ESS 설비에 대해 운영 데이터를 별도 보관(블랙박스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ESS 화재 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 안전대책은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ESS 추가 안전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06 jsh@newspim.com

우선 신규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옥내) 또는 90%(옥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기존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해 이행력을 높인다.

또한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등이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 ESS 설비의 경우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내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후 설치된 ESS에 대해서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 한 바 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ESS 설비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긴급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도 신설한다. ESS 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신설도 추진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06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정부는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ESS 운영기준은 모든 ESS가 간ㅌ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통별 혼잡 상황,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설치·운영방식 개편방안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개편방안에는 충전률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반열할 계획이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고정돼 있는 할인시간대를 앞으로는 전력거래소와 연동해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할인규모 등 구체적인 할인특례 요금제는 한전과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ESS 화재 조사단] 2020.02.06 dream@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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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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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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