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테크' 막힌 페이코, 질주 멈추나...NHN "영향없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09:09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7:48

직장인들 월급날 페이코로 문화상품권 충전·환불하며 '차익' 남겨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로 상테크 막혀...페이코 이용자 감소 우려 ↑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바이바이 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로 '상테크'가 막히자 한 직장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쏟아낸 장탄식이다.

'상테크'는 '문화상품권 재테크'의 줄임말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 구입→ NHN 페이코(PAYCO)에서 상품권 충전 → 계좌 환불' 등을 거치며 차액을 남기는 행위다. 페이코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과 함께 국내 4대 간편결제 사업자로 분류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상테크가 막히자, NHN 페이코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간 페이코는 상테크를 완성시켜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오로지 상테크를 위해 페이코를 설치했다는 사람들이 여럿일 정도다. 페이코 이용자 확산에 확실한 지렛대였던 셈이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중 문화상품권 충전이 가능한 곳은 '페이코' 단 한 곳 뿐이다. 페이코는 지난해 3분기 거래규모 1조5000억원, 월이용자 400만명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성장하며 NHN의 주력 사업부문으로 자리잡았다.

페이코,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가맹점을 표시하는 스티커 2018.12.20. [사진=김세혁 기자]

◆ "페이코 상테크, 매월 6만원 꽁돈 만들어주는 마법사"

유명 소프트웨어 기업 팀장인 A씨는 "NHN 페이코를 매월 월급날 상테크로 이용했다"면서 "티몬·쿠팡·지마켓 등 문화상품권 특가 행사를 접하면, 최대 한도인 200만원을 꼬박 채워 상테크를 했다. 차액과 포인트 등을 합쳐 매월 평균 6만원 가량 수익을 올렸다. 주변 동료들도 이 과정을 매달 반복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재테크"라고 소개했다.

페이코는 문화상품권 충전에 8%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10만원권을 충전하면 9만2000원을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 문화상품권을 9만2000원보다 싸게 쌀 경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1인당 월간 한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9만원에 10만원권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4만원을 벌 수 있다. 상품권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종종 8만원 중반대까지도 떨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면, 실적을 채워 핸드폰 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실적 상승으로 회원등급이 상승하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등의 각종 혜택은 덤이다. 일부 신용카드는 6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 결제액의 2.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 카드는 환불 후 카드결제 대금을 선결제 할 경우, 결제액 0.5%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다. 돈이 회전문을 한바퀴 돌면 불어나는 셈이다. 

◆ 올해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상테크 막혀

문제는 올해부터 '인지세'가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되면서 상테크가 막혔다. 작년까진 종이상품권에만 인지세가 부과됐고, 모바일 상품권은 면제됐다.

1월부터 모바일 상품권은 ▲3만원 초과시 200원 ▲5만원 초과시 400원 ▲10만원 초과시 8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인지세 영향으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 80% 이상 급감했다고 전해진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인증 플랫폼 기업 쿠프마케팅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거래 규모는 2017년 1조5600억원, 2018년 2조1500억원, 지난해 2조68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실제 7일 현재 티몬에선 해피머니 상품권 10만원권이 9만7000원, 3만원권은 2만9100원에 올라와있다. 위메프 특가상품도 3만권이 2만8050원에 판매중이다. 상테크 손익분기점인 92000원, 2만7600원을 크게 웃도는 가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종이상품권과 다르게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자 대부분이 영세업자"라면서 "마진율도 낮아서 인지세를 포함하면 마진의 40% 이상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품권 마진을 100% 다 가져가는 백화점 상품권과 달리,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등은 중간 유통만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아주 낮다"고 부연했다.

◆ NHN "상테크, 페이코 거래액 집계 안돼...성장세 문제없다"

페이코 이용자 한 축을 담당하던 상테크가 막혔음에도 NHN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NHN 페이코 관계자는 "페이코를 이용한 상테크는 거래액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며 "이들은 페이코가 가진 수많은 기능 중 하나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일부에 불과하다. 일반 결제이용자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NHN 페이코는 상테크가 막혔다고 해서 이용자 숫자가 좌지우지되는 간편결제가 아니다"며 시장 우려에 선을 그었다.

문화상품권 충전 기능도 계속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NHN측은 "온라인쇼핑몰에서 해피머니 등의 모바일 상품권을 특가로 뿌릴 때 상테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화상품권은 페이코의 수많은 충전 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8% 수수료 차감으로 9만2000원 이하로 사지 않으면 메리트가 없다"며 "인지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페이코가 수수료 폭을 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코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충전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 업체와 제휴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해당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