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업체 아닌 의류업체, 주방업체 등 합류
불법 아니라, 관리·감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
[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 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저희는 여성의류만 유통하는 곳이라 마스크 관련 문의는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S업체 사무실로 전화를 거니 들려온 대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기존 업종과 전혀 무관하게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생겨났다. 불안한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업자들이 우후죽순 들어선 것이다. 기존에 방역물품을 취급하던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생긴 가격 폭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다.
[경기도=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기도 군포 소재 S업체 사무실 앞에 KF94 대형 마스크 박스가 수북이 쌓여있다. 2020.02.05. hakjun@newspim.com |
지난 7일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S업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보니 입구엔 출하를 기다리는 KF94 대형 마스크 박스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여기는 여성의류만 하는 곳이고, 마스크 관련은 사장님이 외부에서 따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S업체는 평소 여성의류를 취급하던 곳이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자 특수를 노리고 마스크 시장에 뒤늦게 가세한 것이다. 업체 대표는 자리를 비워 만날 수 없었지만 사무실은 점심시간임에도 마스크 문의전화를 응대하는 직원들로 가득찼다. S업체가 판매하는 마스크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한 직원은 "온라인 쇼핑몰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회사로 연결돼 있어 우리가 응대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찾는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져 쉴 틈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S업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가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가전용품을 취급하던 업체부터 육아용품 유통업체까지 업종을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마스크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다.
충북 청주에 있는 N업체 역시 지난달까진 주로 주방용품을 취급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 유통에 주력하고 있다. N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제조공장에서 마스크를 떼와서 판매하고 있다"며 "제조공장에서 아무한테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데 우리도 아는 사람들 통해서 겨우 제조공장과 거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온라인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잡화를 판매한다는 한 1인 유통업체 대표도 "1차 제조공장과 접촉할 수 없어 중간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장당 2000원 넘게 주고 사왔다"며 "그나마 마지막 물량으로 가져온 5000개도 오늘 하루만에 다 나갔다"고 했다. 그는 "마스크 찾는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전화기도 꺼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유통업자가 여러 회사 명의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도 확인됐다. 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종류의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B사와 S사의 경우 대표자명과 전화번호 등이 같았다. 일각에서는 일부 유통업자들이 대목을 노리고 유령 사무실까지 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온라인 마스크 시장에 유통업자들이 난립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마스크 대란 사태를 노려 한몫 챙기려는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결국 가격이 몇 배로 뻥튀기 된 마스크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등 의약외품 관련해서 특별히 규제하진 않는다"며 "일반 편의점이든 마트든 의약외품 판매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역시 "신고했던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해도 불법은 아니고 시정조치 대상"이라며 "세금만 잘 내면 국세청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