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남도, 공익형직불제 등 올 농정예산 1조 2600억 투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그동안 민선7기 들어 추진한 각종 농정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신 소득원을 창출할 미래 생명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정예산으로 9956억원을 확보했으며, 공익형 직불제 정부예산으로 전남 배정이 예상된 2708억원까지 포함하면 1조2664억원으로 늘어나 농정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쌀 위주에서 과수, 채소 등으로 다양화하고,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친환경 경관 융복합농원' 등을 조성해 전남이 보유한 유기농 생태환경에 체험·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융복합사업 확산으로 신 소득원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또한 자율주행 트랙터, AI 자동수확기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농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첨단 농업기계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해 고효율 무인·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고흥에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창업, 수출 위주의 생산유통 단지로 조성해 국내 제일의 혁신성장모델로 만드는 등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소득 작물을 보급하고,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연구, 현장실증, 보급 확산을 위한 국가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비를 260억원으로 늘려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가격 지지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제품 개발과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상설매장(5개소) 확충과 중국 알리바바, 미국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시장에 전남 지역 농산물을 런칭하는 등 신 유통경로 발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중·소 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현재 42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한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찾아가는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확대하고, 민박간담회 등 농업인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밖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전남산 돼지 생축 홍콩 수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 등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시작한 신규사업 26건과 확대추진 중인 사업 14건 등의 농정사업들이 전남 농업과 농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타 지자체로 확산되며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국 인증면적의 57%인 4만5500ha로 전국 1위를 굳게 지켜내며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겨울배추, 대파, 양파 등 3개 품목에 177억원 상당의 시장격리를 추진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대형유통업체 11개사와 3390억원의 농산물 판매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산물 유통과 판매에 큰 성과를 올렸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했으며, 철저한 가축 질병 예방방역으로 국내 육지부의 유일한 구제역 비발생 지역을 유지하는 등 청정 전남을 실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추진키 위한 전남농정혁신위원회를 출범·운영하는 한편, '농업에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주기적인 민박간담회를 통해 농업인과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억대 고소득 농가가 5166호까지 늘었고, 매년 4만여 명의 귀농·귀촌인이 전남으로 오고 있으며, 농수산식품은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지난해 4억5000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를 민선7기 전남농정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의 핵심인 농업을 반드시 미래 생명산업으로 키워내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중심의 농정을 펼쳐 농업인이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