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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개인 거래는 치외법권?…단속 한다더니 '헛발질'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7:35

개인은 단속 대상에 포함 안돼...처벌 근거 미비
'180명으로 사재기 근절 가능하나' 의구심도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 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사태는 중간 유통업체, 인증받지 않은 업체, 무허가 업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은밀한 개인 직거래까지 횡행하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합동단속반이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0 onjunge02@newspim.com

◆ 정부합동단속반 사각지대에 실효성 의문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판매자와 구매자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물량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판매하지 않은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거쳐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단속 대상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 이후 마스크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량을 확보,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소지가 불명확한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업체들까지 등장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는 감시를 피하기 위한 무서류 마스크 직거래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개인의 사재기와 은밀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도 맹점이다. 2개월 미만 사업자의 경우 물량 보유 기간에 대한 단속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전년도 월 평균 판매량의 150%' 등의 구체적 기준은 없다. 소량의 마스크임에도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생산자와 판매자로 규정돼 있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개인은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도 개인이 아닌 제조업체와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만 사재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량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방침"이라며 "단속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사진=기획재정부]

◆ 인력 부족에 부처간 엇박자까지

단속 인원이 부족한 것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거래위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30개팀 120여명에 관세청과 경찰청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총 18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지난 7일 기준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만 161개다. 이들 업체가 하루에 생산하는 마스크는 최대 1000만장에 달한다. 식약처 비인증 업체에 2, 3, 4차 중간 유통업체들까지 포함하면 단속 대상은 훨씬 늘어난다. 180여명이 일일이 현장 확인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데다 막대한 물량의 유통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성적 거래까지 성행하면서 단속반의 모니터링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특성상 범위가 넓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워 거래 장소와 시간, 물량, 금액 등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에도 마스크 거래 단톡방에서는 'KF94급 이상 마스크 80만장 거래', '20만장, 2450원, 즉시 거래' 등의 메시지가 여전히 오갔다. 하루에 올라오는 메시지만 1200개를 웃돌 정도다.

더욱이 기존에 마스크를 취급하던 업체가 아님에도 신종 코로나 특수를 노려 난립한 업체들의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매점매석은 물론,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저품질 마스크를 생산, 유통하는 업체들까지 나와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제재가 불가능한 것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등 의약외품 관련해서 특별히 규제하진 않는다"며 "일반 편의점이든 마트든 의약외품 판매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역시 "신고했던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해도 불법은 아니고 시정조치 대상"이라며 "세금만 잘 내면 국세청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11일 오후 카카오톡 마스크 거래 단체대화방에서 마스크 매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메시지를 올린 모습. [사진=임성봉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부처는 서로 책임을 돌리거나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생산·판매자에 한해 단속 대상이라고 보는 반면 식약처는 일반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이번 단속 관련 고시를 마련한 기재부 측에서는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약처에 문의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

유기적으로 협업에 나서야 할 정부합동단속반이지만 이번 단속에 대한 정확한 방법, 범위 등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합동단속의 주무부처가 식약처인 것은 맞지만 모든 업무를 식약처가 맡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가 각자 고유 업무를 두고 협업해 나가는 것"이라며 "합동단속 초기인 만큼 여러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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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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