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마스크 대란] 개인 거래는 치외법권?…단속 한다더니 '헛발질'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7:35

개인은 단속 대상에 포함 안돼...처벌 근거 미비
'180명으로 사재기 근절 가능하나' 의구심도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 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사태는 중간 유통업체, 인증받지 않은 업체, 무허가 업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은밀한 개인 직거래까지 횡행하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합동단속반이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0 onjunge02@newspim.com

◆ 정부합동단속반 사각지대에 실효성 의문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판매자와 구매자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물량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판매하지 않은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거쳐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단속 대상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 이후 마스크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량을 확보,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소지가 불명확한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업체들까지 등장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는 감시를 피하기 위한 무서류 마스크 직거래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개인의 사재기와 은밀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도 맹점이다. 2개월 미만 사업자의 경우 물량 보유 기간에 대한 단속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전년도 월 평균 판매량의 150%' 등의 구체적 기준은 없다. 소량의 마스크임에도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생산자와 판매자로 규정돼 있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개인은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도 개인이 아닌 제조업체와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만 사재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량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방침"이라며 "단속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사진=기획재정부]

◆ 인력 부족에 부처간 엇박자까지

단속 인원이 부족한 것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거래위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30개팀 120여명에 관세청과 경찰청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총 18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지난 7일 기준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만 161개다. 이들 업체가 하루에 생산하는 마스크는 최대 1000만장에 달한다. 식약처 비인증 업체에 2, 3, 4차 중간 유통업체들까지 포함하면 단속 대상은 훨씬 늘어난다. 180여명이 일일이 현장 확인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데다 막대한 물량의 유통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성적 거래까지 성행하면서 단속반의 모니터링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특성상 범위가 넓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워 거래 장소와 시간, 물량, 금액 등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에도 마스크 거래 단톡방에서는 'KF94급 이상 마스크 80만장 거래', '20만장, 2450원, 즉시 거래' 등의 메시지가 여전히 오갔다. 하루에 올라오는 메시지만 1200개를 웃돌 정도다.

더욱이 기존에 마스크를 취급하던 업체가 아님에도 신종 코로나 특수를 노려 난립한 업체들의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매점매석은 물론,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저품질 마스크를 생산, 유통하는 업체들까지 나와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제재가 불가능한 것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등 의약외품 관련해서 특별히 규제하진 않는다"며 "일반 편의점이든 마트든 의약외품 판매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역시 "신고했던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해도 불법은 아니고 시정조치 대상"이라며 "세금만 잘 내면 국세청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11일 오후 카카오톡 마스크 거래 단체대화방에서 마스크 매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메시지를 올린 모습. [사진=임성봉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부처는 서로 책임을 돌리거나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생산·판매자에 한해 단속 대상이라고 보는 반면 식약처는 일반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이번 단속 관련 고시를 마련한 기재부 측에서는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약처에 문의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

유기적으로 협업에 나서야 할 정부합동단속반이지만 이번 단속에 대한 정확한 방법, 범위 등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합동단속의 주무부처가 식약처인 것은 맞지만 모든 업무를 식약처가 맡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가 각자 고유 업무를 두고 협업해 나가는 것"이라며 "합동단속 초기인 만큼 여러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