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소화기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2020.02.12 kh10890@newspim.com |
노후 소화기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화기 1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 소화기에 부착해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해 처리하면 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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