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한다고 7일 당부했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 처리는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해 노후 소화기 수거 지원센터를 이용해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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