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 유출한 사람은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광주시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서가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독자 제공] 2020.02.05 kh10890@newspim.com |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광산구청의 내부 보고서를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문을 생산한 광산구청 공무원들과 공문을 전달받은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복원·분석(디지털포렌식)해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유출 이후 공문이 확산한 경위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낮 12시 5분 광주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건이 게재됐다.
익명처리는 됐으나 환자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 지역 등과 가족의 인적사항까지 상세히 기재된 공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이른바 '신상털기'까지 나오고 이를 토대로 가짜 뉴스도 양산됐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벌였지만 해당 내용이 사실인 만큼 최초 유포자를 제외한 다른 시민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로부터 내용을 전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시민들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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