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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집행유예·김학현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1:22

퇴직예정 간부들 채용하도록 대기업에 압력 행사 혐의
대법, 신영선 무죄 확정 등 공정위 간부들 상고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1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정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퇴직 간부들에게 취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18년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7.25 deepblue@newspim.com

앞서 정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 16곳을 상대로 퇴직 예정인 간부 18명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기업들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채용계약과 기간, 급여, 후임자까지 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은 공정위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며 정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 대부분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공정위 측에서 사기업에 공정위 퇴직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개별 피고인들의 관여 여부에 따라 유·무죄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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