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과 다른 축설계하중으로 부품 수명 단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국토교통부] 2020.02.13 oneway@newspim.com |
해당 트럭은 형식승인(10~10.5t)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t 부족)해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했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t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31일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기존 3년, 45만km → 변경 8년, 100만km)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내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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