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각종 혜택 부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전환하고,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갖춘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산업단지 상상허브 개발구상안 [자료=국토부 제공] 2020.02.05 sun90@newspim.com |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산단개발지침을 개정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 건립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이율 2.0%)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신청 관련 작성지침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개)과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으로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만㎡)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이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고,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면 공모신청을 할 수 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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