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안종범, 17일 법원에 상고장 제출
파기환송심, 강요죄 무죄 판단…2년 감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3억3600여만원도 명령했다. 강요죄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에 따라 형량이 2년 감형된 결과다.
안 전 수석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수석에게는 벌금 6000만원과 1990만원의 추징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SK 등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29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은 다소 늘고 추징금은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 등 다소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 등이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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