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에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라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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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지음'과 자신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화음' 등 총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인 (주)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주)가 포함됐다.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재)네이버문화재단'과 '(재)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회사도 누락됐다.
네이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7~2018년에도 비영리법인인 (재)커넥트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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