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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리스업 규제 완화…캐피탈사, 신사업 추진 '속도'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4:18

금융위, 부동산리스업 취급 자산 한도 조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부동산 리스업 규제 완화와 함께 카드·캐피탈사의 관련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리스에 주력했던 캐피탈사들의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부동산 리스업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이 공장부지나 사무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부동산리스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리스는 자동차 리스처럼 매월 리스 업체에 이용료를 내고 공장, 토지 등 부동산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리스가 활성화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은행권에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부동산이 없는 중소기업은 보다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02.20 tack@newspim.com

캐피탈사들의 부동산리스 업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허용됐다. 하지만 자동차리스를 제외한 리스 규모가 총자산의 30%를 넘어야 한다는 감독규정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리스업은 방치됐다.

그동안 캐피탈업계에선 지속적으로 부동산리스 관련 취급제한 규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전체 자산의 30% 내에서만 취급토록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취급제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전체 자산의 일정 규모 내에서 부동산리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여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부동산리스와 신기술금융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렌탈업 등 부수업무 확대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부동산 리스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공장부지 등을 리스회사에 이용료만 내고 확보하게 해 생산적금융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다"며 "한도 기준에 대해 좀더 실무 논의후 규제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KB캐피탈과 현대커머셜, 한국캐피탈 등 캐피탈업계는 당국의 이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에 관련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준비에 한창이다.

그 동안 캐피탈업계는 저성장 장기화, 낮아진 수익구조, 경쟁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어려워진 카드사들이 자동차금융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당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반기는 입장이고, 관련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준비를 착실히 할 것"이라며 "리스업 고유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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