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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아이디 공유", 넷플릭스는 되고 e북은 안되는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50

"넷플릭스도 되는데 이북 왜 안 되느냐" vs "저작권자에게 이득 없다"
넷플릭스, 최대 아이디 4개까지 가격 따라 공유 가능
이북, 약관상 공유 금지…"별도 조치 가능" 명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자책(e-Book) 아이디(ID)를 10만원에 공유하겠다'는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넷플릭스도 아이디 공유가 가능한데 전자책이라고 문제 될 것 없다"와 "넷플릭스와 이북 아이디 공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는 서점 측은 약관 위반 사례로 보인다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자책 아이디 공유'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글이 화제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최근 올라온 '중고책 검색하다 충격받은 전자책 공유거래'라는 제목의 게시물 때문이다.

이 게시물에는 '리디북스, 교보문고 e북 로판(로맨스 판타지) 소설 대여 공유 5만원', '교보 e북 로맨스 소설 190권가량 공유합니다. 10만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책을 결제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0만원에 '전자책(이북) 아이디 공유'를 하겠다는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때아닌 '공유' 논쟁이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20 clean@newspim.com

전자책은 각 서점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 책을 구매한 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책 리더기를 통해 볼 수 있다. 교보문고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교보문고 아이디로만, 리디북스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리디북스 아이디로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자책 아이디 공유'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비교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도 공유해서 보는게 가능한데 전자책이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요금제에 따라 아이디 하나로 최대 4명까지 접속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사용자 모임 등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디를 함께 공유하고 이용료를 분담할 사람을 찾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전자책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자책 얼마 한다고…자기 계정으로 마음대로 책 구매하거나 탈퇴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책 아이디 공유의 쟁점은 사용자 간 금전적 거래를 통해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에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자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는 약관을 통해 아이디 공유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약관 제11조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리디북스 역시 부정 이용 금지를 명시한 약관 제19조에서 ▲동일한 ID로 5대를 초과해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동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ID 및 전차 책, 이용권, 쿠폰, 리디캐시, 리디포인트 등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자책 아이디 공유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만큼, 서점 자체적으로 공유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 한 전자책 판매 서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돈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가 크게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팀을 두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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