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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위안부 망언' 류석춘 징계위 회부…대체강사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0:16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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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 전날 류 교수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결정
사회학과, 대체강사 모집…"최종 징계 여부는 언제 나올지 몰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학교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를 교내 심의·징계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원징계위원회로 회부했다. 류 교수가 맡기로 한 2020학년도 1학기 강의에는 대체강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21일 연세대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는 전날 류 교수 사건 심의를 교원징계위원회로 회부했다. 연세대 교내 징계 절차는 윤리인권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친다. 교원인사위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원징계위에 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원인사위가 어제 징계위 회부 결정을 내렸고 징계위에는 오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징계 여부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위안부 망언 류석춘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세민주동문회, 정의기억연대, 전국대학 민주동문회 협의회, 연세출신 종교인모임이 참석해 수업 중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다"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규탄하며 즉각 파면과 공개사죄를 요구했다. 2020.02.20 alwaysame@newspim.com

연세대는 또 2020학년도 1학기 개설된 류 교수의 강의에 대체강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류 교수는 사회학과 전공심화 과목 중 하나인 '경제사회학'과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등 총 3과목 강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수업 교재로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교재로 활용하기로 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연세대는 3과목에 대해 담당 교수명을 삭제한 채 수강 신청을 받았으나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가 대체강사 모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학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대체강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연세대 교무처는 전날 학생대책위 대표 측과 긴급 면담을 통해 사회학과에 대체강사 모집을 요청했고, 이에 사회학과도 대체강사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결정에 학생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 심의와 징계에 있어 교원인사위가 열리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당사자였던 학생들과의 소통이 거의 부재했고 상황 공유 또한 미흡했다"며 "수강 신청 당일에도 교수명 칸이 공란이었기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류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교원징계위가 최장 90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 정관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에는 교원징계위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류 교수는 "지금도 매너 좋은 손님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주면 된다는 말에 접대부 되고 매춘을 시작한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냐"고도 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월 초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이 류 교수를 기소할 경우 직위해제도 가능하다. 연세대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면직)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약식 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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