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뜨리면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최대 징역 5년 실형
확진자 개인정보 유포 땐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도 이달부터 처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사정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가짜뉴스' 유포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마스크 등 매점매석 등이 대상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과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속초 한 병원에 신종 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등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는 형법 31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거나 반복 전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직원들이 수원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4611c@newspim.com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 유출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청주시 한 공무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부부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회의자료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혐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로 형법 제127조에 규정돼 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확진자라며 유포되는 사례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31번 확진자라며 한 여성의 사진이 급속하게 퍼졌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 여성의 사진과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만약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일지라도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사실 유포 보다 다소 낮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급에 비상이 걸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오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이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이 된다. 이 고시에 따라 적발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진=김아랑 기자] |
사정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악의적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코로나19관련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2건 등 총 6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가짜뉴스 유포 및 매점매석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