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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짜뉴스·개인정보유포·매점매석 모두 처벌대상…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0:41

'가짜뉴스' 퍼뜨리면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최대 징역 5년 실형
확진자 개인정보 유포 땐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도 이달부터 처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사정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가짜뉴스' 유포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마스크 등 매점매석 등이 대상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과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속초 한 병원에 신종 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등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는 형법 31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거나 반복 전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직원들이 수원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4611c@newspim.com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 유출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청주시 한 공무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부부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회의자료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혐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로 형법 제127조에 규정돼 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확진자라며 유포되는 사례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31번 확진자라며 한 여성의 사진이 급속하게 퍼졌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 여성의 사진과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만약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일지라도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사실 유포 보다 다소 낮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급에 비상이 걸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오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이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이 된다. 이 고시에 따라 적발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진=김아랑 기자]

사정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악의적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코로나19관련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2건 등 총 6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가짜뉴스 유포 및 매점매석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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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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