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가짜뉴스·개인정보유포·매점매석 모두 처벌대상…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짜뉴스' 퍼뜨리면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최대 징역 5년 실형
확진자 개인정보 유포 땐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도 이달부터 처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사정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가짜뉴스' 유포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마스크 등 매점매석 등이 대상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과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속초 한 병원에 신종 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등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는 형법 31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거나 반복 전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직원들이 수원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4611c@newspim.com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 유출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청주시 한 공무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부부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회의자료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혐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로 형법 제127조에 규정돼 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확진자라며 유포되는 사례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31번 확진자라며 한 여성의 사진이 급속하게 퍼졌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 여성의 사진과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만약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일지라도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사실 유포 보다 다소 낮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급에 비상이 걸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오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이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이 된다. 이 고시에 따라 적발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진=김아랑 기자]

사정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악의적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코로나19관련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2건 등 총 6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가짜뉴스 유포 및 매점매석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