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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5:56

[신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2020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매일 해당 부서별로 부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실적과 집행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부진사유를 파악해 6월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집행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군은 정부 신속집행 대상액 3328억원과 소비·투자부문 사업을 포함해 상반기 2900억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1.4분기부터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SOC사업, 일자리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이월예산과 1회추경예산을 포함한 가용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사진=신안군] 2020.02.24 kt3369@newspim

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회추경을 조기에 확정하는 한편, 정부 신속집행 제도인 긴급입찰, 선금 지급 확대,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재정 집행 목표액 달성을 위해 매월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부서 위주의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주간업무 보고회 때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정부 방침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목표를 달성토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군은 지난해 상반기에 신속집행 목표액 1594억원 대비 133%인 2125억원을 집행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kt363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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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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