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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외부감사·내부회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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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예고
외부감사제도 현황·회계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최대주주·임원 현황 등도 주요 저검 내용에 포함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보고서 내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등 재무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다음달 30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25일 사전 예고했다.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789개사다.

먼저 재무사항으로는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 적정성 9개 항목을 비롯해 총 14개 항목에서 점검이 이뤄진다.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와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재무공시사항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新) 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들여다본다. 이 밖에 내무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협의사항 공시,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비재무사항에는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관련 사항 및 최대주주, 임원 현황 등이 주요 점검 내용에 포함됐다.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및 유형 기재 등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와 자금 사용목적에 대한 개정 서식 준수 여부, 공모자금 최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시 변경사유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또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서식을 준수해 재무정보 및 사업현황 등을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임원현황 기재의 공시서식 준수, 최근 5년간 경력, 이사·감사의 연임여부 및 횟수 기재 작성 여부를 체크한다.

이와 함께 개인별 보수 공시와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등도 올해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편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까지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선 엄중 경고와 함께 제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도 참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사항 사전 예고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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